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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12-07

(12.06) 공동주택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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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관리협회 35주년 기념
공동주택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공동주택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김선형 기자]
‘공동주택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김선형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동주택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주택관리협회 창립 35주년을 약 6개월 앞두고 특별 이벤트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주협과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아파트관리신문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한국집합건물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세미나에는 홍석준 의원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 한주협 조만현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을 비롯해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 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청석세무회계 최준호 회계사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민태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는 전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 정부가 담아내야 할 소중한 정책 제안이라 생각한다.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을 국회가 중심이 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홍석준 의원.
개회사를 하고 있는 홍석준 의원.

조만현 한주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동주택은 이미 첨단 산업 설비가 갖춰져 있는 대규모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정책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혁신적인 비용 절감 내지 더욱 선진화된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서 제안하고 뜻을 모으기 위한 자리다. 이 세미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가 이제는 공급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관리로 관리비 상승 억제하면
공동주택관리 산업화·선진화 가능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은 현 공동주택관리산업의 문제점으로 법 제도의 미비,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관리 서비스의 부실화, 정산 중심의 획일화된 위탁관리제도, 파편화된 관리 서비스 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관리비가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에 상응하는 품질의 관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현실이 문제”라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위탁관리회사의 책임하에 관리용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해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용역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체결하고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전기안전법은 관리회사의 점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입대의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안전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며 “관리회사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안전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위탁관리회사가 개별 단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지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택관리, 환경미화, 경비, 홈케어서비스, 임대위탁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통합관리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 및 부동산서비스 통합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산업화를 이루고 관리비를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발제를 하고 있는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세미나에는 100석이 넘는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발제를 하고 있는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세미나에는 100석이 넘는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전문 관리업자 책임관리 이뤄져야

김 이사장의 발제 후 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통합관리서비스 실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와 산업화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만현 한주협 회장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공동주택 관리의 대형화, 산업화, 선진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막고 있다”며 “지금 주택관리 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토록 하고 있는데 일반 입주자들은 이 준칙을 법으로 인식하고 표준 계약서가 가장 바람직한 계약서라고 인식하는 바람에 시장의 자율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제자의 발표를 듣고 보니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파편화된 여러 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전문법이 하나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이 그 수준에 걸맞는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가는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을 주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책임도 강력하게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입대의가 갖는 권한 중 실무적인 사항은 관리주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입주민 중에 선발한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감시와 감독을 맡기고 만약 관리업자에게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관리업 면허 박탈,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따르게 하는 등 관리주체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입주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국토교통부에서는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을 대신해 김민태 사무관이 참석했다.
토론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국토교통부에서는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을 대신해 김민태 사무관이 참석했다.
입주자 이익 최우선 고려
관리업계 자정 노력도 필요

김원일 전아연 회장은 “공동주택은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등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가 필요하며 입주자가 요구하는 관리서비스의 품질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최저가 입찰을 지양해야 하고 다양한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미 대주관 회장은 “입주민의 알권리 및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법령 등이 공동주택 관리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리서비스에 대한 입주민 요구가 높아지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도 “총액도급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위탁관리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담보되야 하며, 주택관리사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정부가 세대별, 난방 방식별 등 최소 인원 편제를 고시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 표준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총액도급제는 자연스럽게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최준호 청석세무회계 회계사는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이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의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논의의 과정에서 입주자등의 이익이 배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근까지 경비용역과 청소용역 등은 도급과 같이 정액제로 공급되다가 최근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에는 ‘퇴직금과 4대보험 및 연차수당 등은 지급내역을 입증했을 때 지급한다’는 조항들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정액제로 인한 순기능이 있으나 정액제의 역기능도 있는 만큼 입주민들에게 총액도급제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역기능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민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오늘 나온 논의들의 큰 방향성은 모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기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 모든 사안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각 협회나 단체들이 개별 문제에 대해 건의를 해 주면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