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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11-0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 소식]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 등 이원화된 법체계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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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협회 소식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 등 이원화된 법체계 일원화해야

강훈식 의원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한국부동산산업학회 주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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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과 한국부동산산업학회(회장 장희순)가 주관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와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작에 앞서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 주거 안정은 국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관된 주요 국정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도출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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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장희순 회장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은 “주거기본법에서 공공에 임무와 책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동주택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고 주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장희순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책임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현황 및 개선 방안’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도, 정책 등에서 소외돼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같은 공동주택이더라도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나눠져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등의 적용이 달라지는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일본의 맨션 관리와 한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를 비교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관련법의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법의 일원화가 어려울 경우 주택규모별 관리방식의 적용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SH도시연구원 오정석 수석연구원, 서울신문 류찬희 국장, 대주관 김흥수 충남도회장, 세명대 부동산학과 김행종 교수, 부동산학 김창현 박사(주택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