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 소식] 입주민 권익향상 및 주거서비스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 역설 > 회원소식

본문 바로가기

뉴스앤소식

부동산산업의 날의 소식을 알아보세요

회원소식

 작성일2019-11-0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 소식] 입주민 권익향상 및 주거서비스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 역설

본문

2019.10.28 협회 소식

입주민 권익향상 및 주거서비스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 역설

대주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현안 청취 간담회

 

43391_9464_254.jpg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의원과 주택관리사법 제정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주관 황장전 회장을 비롯해 이선미 경기도회장, 김창현·엄흥식 이사, 박병남 사무총장, 윤권일 정책기획국장, 임한수 권익법제국장 및 이태인 구리남양주지부장과 소속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대주관 임한수 권익법제국장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황장전 회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법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다.

황 회장은 “1990년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돼 29년간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타 자격자와 같은 전문 자격사법이 제정되지 못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역할 강화 및 업무 독립성 보장을 통한 입주민의 권익향상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초고층화, 첨단 시설물 등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다양한 입주민의 민원 및 주거복지서비스 요구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제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업무독립성이 침해되고 이것이 관리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받고 있다”며 “반드시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 이러한 한계점들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관리사들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아파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될 것이며,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공동·순회관리 및 다양한 전문 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민 모두가 주거서비스를 받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관리사들의 노력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주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