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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8-28

(01.11)[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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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전세사기 등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 제도를 정비해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됐다.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가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 발생한 만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발제를 맡은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주택법의 분양대행자 제도 외에는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비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빌라 분양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분양대행사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의원들도 분양대행업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의원은 "분양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차원에서 관리·육성하는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분양대행업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적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에 맡겨온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명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영 명지대 교수, 탁정호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 이윤상 유성 회장이 국내외 사례를 통해 분양대행업의 제도화에 따른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양대행업자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분양대행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