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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8-28

(02.10)[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세사기 근절·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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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오늘(10)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작년 91()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세세입자 보호, 정부 정책 지원, 감정평가사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국토부가 22()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23.2)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안심전세 App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세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사기가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지원단 구성을 완료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를 특별 점검하기 위해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을 구성(2.14)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특별 점검에 관한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하고, 결과에 따라 협회 징계 또는 협회 추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부실이 확인된 건은 국토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부실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협회는 자체 징계 및 업무 배정제한 등을 조치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토부에 보고해 엄벌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를 협회 전례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고가 평가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시 모든 감정평가기록이 감정평가사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고, 실시간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협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11일 의뢰 건부터 협회 전례정보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협회는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에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특별 윤리교육을 포함하고, 서울(3.1617), 부산(3.28), 광주(3.29)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 수행 기준, 보증사고 등 유형 및 사례 관련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부실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자정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감정평가사가 업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 발견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협회에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된 전세사기 의심사례는 국토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협회는 전세사기집단과 감정평가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의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감정평가사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전세사기 사전예방과 전세세입자 보호를 위한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을 지난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와 지원단에는 4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상담위원과 전문지원인력으로 참여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임차인과 임차예정자는 국토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 App’에서 시세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안심전세